소년선도보호지침 제10조 (서약서징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유예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동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와 절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준수사항란을 간인케 한 후 이를 절취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 경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준수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이 수록된다.1. 석방 후 늦어도 3일내 범죄예방위원을 방문할 것2. 선도 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이탈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 출타시는 범죄예방위원에게 신고할 것3. 선도 기간 중 범죄예방위원과 수시 접촉을 갖고 선도상의 지시에 순응할 것4.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5.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것6.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것7.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유예사건의 재기 등 여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할 것
③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보호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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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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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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