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6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전조의 사항을 예비조사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1. 대상소년과의 대화2. 대상소년의 보호자등과의 대화3. 대상소년의 학교·직장에의 조회4. 대상소년의 이웃에 수소문5. 대상소년의 친우면접6. 관계 공무소에의 조회7. 기타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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