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조 (협력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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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청의 검사와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검사와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분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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