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9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 또는 경과통보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촉구는 그 취지를 범죄예방위원에게 통보하고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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