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1조 (선도보호방법등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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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검사는 제18조, 제19조의 선도보호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제18조, 제19조의 선도보호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②전담검사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이 주거지의 이동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대상소년을 선도 보호할 수 없거나 담당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전 1,2항의 경우에 새로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할 때에는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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