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7조 (권고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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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는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 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여행한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관계소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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