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7조 (조사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제15조 소정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상 소년의 선도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임검사 또는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이를 시정 보완케 하여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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