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3조 (불기소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유예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고란에 「선도유예」「소년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②주임검사는 전항의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접촉(원호)선도가 필요불가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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