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4조 (범죄예방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여부 및 선도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예방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 사정 및 주변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1. 일정주거여부2. 접촉지속여부3. 정직정려여부4. 불량교우여부5. 전비반성여부6. 피해보상여부
⑤범죄예방위원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선도보호조치내용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년선도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