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30조 (보호책임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대상소년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범죄예방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주거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그 소년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이외의 선도관계서류를 이송한다.
②전항의 이송을 받은 전담검사는 관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잔여 선도 기간 선도보호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선도보호위탁은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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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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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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