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8조 (자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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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예방위원은 자진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교직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유예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자진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교직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유예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자진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예소년의 주변사정을 예비 조사하여 그 소년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임검사는 전항의 의견서를 해당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전담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사건을 결정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자진인수희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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