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3조 (실적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회장은 해당지역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 범죄예방위원은 자신의 개별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년선도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