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6조 (범죄예방위원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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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예방위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유예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③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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