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년선도보호지침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 소관 법무부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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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선도보호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05-27 · 시행 2016-05-2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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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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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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