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년선도보호지침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 소관 법무부 · 총 34조
소년선도보호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05-27 · 시행 2016-05-2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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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약서징구등제11조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제12조 접촉(원호)선도소년색인부제13조 불기소장 작성제14조 범죄예방위원의 준수사항제15조 조사사항제16조 조사방법제17조 조사후 조치제18조 접촉선도제19조 원호선도제2조 협력의무제20조 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제21조 선도보호방법등 변경제22조 경과통보제23조 실적통보제24조 기타통보사항제25조 선도기간제26조 연장제27조 해제제28조 취소제29조 독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보호책임인계제31조 실적분석보고제32조 표창제33조 기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범위제5조 유예소년선정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