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12조 (접촉(원호)선도소년색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소년색 인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소년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유예일자, 위탁일자, 범죄예방위원(시설)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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