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8조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 기간 중 유예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1. 재범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
②전항의 취소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한다.
④전 1항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소년선도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 ○ ○ 지방검찰청 수 신 : ○○○범죄예방위원 제 목 : 소년선도유예 취소 통지 20 . . .자 당청 형제 호(소년카드번호 제 호)로 선도유예 처분한 바 있는 소년 ○○○에 대하여 귀하께서 베풀어 주신 정성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열의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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