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28조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 기간 중 유예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1. 재범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
②전항의 취소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한다.
④전 1항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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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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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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