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1조 (구매서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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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자는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는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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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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