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자재·부품·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필요한 경우 품목의 제작시부터 사용시까지 제작번호·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목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재·부품·기기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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