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1조 (검사·시험 및 성능의 상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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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성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인·꼬리표·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 합격여부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성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인·꼬리표·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 합격여부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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