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3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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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고장·오작동·결함·이탈 그 밖에 부적합 사항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고장·오작동·결함·이탈 그 밖에 부적합 사항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제1항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 및 시정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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