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8조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 및 구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의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주요부품 종류별 재질 및 사양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제품별 조립도
②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안전기준(그 기준이 법적 규정인 경우에는 해당규정)2. 안전기준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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