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5조 (특수작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는 용접·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등 특수작업은 해당 규격·기준·시방서 및 그 밖에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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