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5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자 중에서 감사업무 훈련을 받은 자를 정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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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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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