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5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자 중에서 감사업무 훈련을 받은 자를 정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생산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산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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