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0조 (취급·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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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특수품목의 취급시 불활성가스환경·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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