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5조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성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중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시험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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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밀봉선원의 성능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 ·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성능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 적용범위제8조 · 품질보증 조직제9조 · 품질보증 계획제10조 · 설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