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5조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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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중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시험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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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중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시험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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