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31조 (검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검사는 생산허가를 받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최초로 생산하였을 때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생산검사는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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