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8조 (시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시험절차서에 해당 시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시험의 선결조건2.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
③생산자는 시험결과와 시험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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