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4조 (품질보증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작업 및 생산2. 운영 및 평가결과3. 검사 및 시험4. 감사결과5. 작업감시결과6. 재료분석결과7. 작업자·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②제1항제3호의 검사·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4. 합격여부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산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2. 보존장소3. 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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