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4조 (품질보증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작업 및 생산2. 운영 및 평가결과3. 검사 및 시험4. 감사결과5. 작업감시결과6. 재료분석결과7. 작업자·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제1항제3호의 검사·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4. 합격여부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2. 보존장소3. 책임의 소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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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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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