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4조 (품질보증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작업 및 생산2. 운영 및 평가결과3. 검사 및 시험4. 감사결과5. 작업감시결과6. 재료분석결과7. 작업자·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②제1항제3호의 검사·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4. 합격여부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산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2. 보존장소3. 책임의 소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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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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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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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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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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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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