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7조 (서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절차서·도면 등의 서류의 작성·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부서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작성 승인2. 서류가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생산자는 제1항의 서류를 변경한 경우 서류의 변경사항을 최초로 검토·승인한 자 또는 부서가 이를 검토·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생산자가 변경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검토·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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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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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