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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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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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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