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부적합품목"이라 한다)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부적합품목의 식별방안2. 문서화3. 격리4. 처리5. 관련 조직에 대한 통보
②부적합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폐기·수리 또는 재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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