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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