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9조 (품질보증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생산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업무개시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서·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의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
③제2항제3호의 업무 및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2.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3.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의 충족기준4.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④생산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2. 특수작업공정3. 특수시험4. 특수장비5. 공구6. 숙련도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⑤생산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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