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4조 (밀봉선원의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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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봉선원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사용용도별 성능시험 및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성능시험 등급별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능시험에 관한 절차는 별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평가기준은 각 성능시험을 거친 후 해당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누설량이 200베크렐(Bq)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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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밀봉선원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사용용도별 성능시험 및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성능시험 등급별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능시험에 관한 절차는 별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평가기준은 각 성능시험을 거친 후 해당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누설량이 200베크렐(Bq)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밀봉선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능시험 등급을 부여하고 표식 및 표시하여야 한다.1. 6자리로 구성된(예 : C43515) 등급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가. 첫째 자리:1) 별표 3의 핵종 군별 구분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방사능준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2) 별표 3의 핵종 군별 구분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방사능준위를 초과하는 경우: E나. 둘째자리: 별표 2의 온도시험의 해당 등급다. 셋째자리: 별표 2의 외부압력시험의 해당 등급라. 넷째자리: 별표 2의 충격시험의 해당 등급마. 다섯째자리: 별표 2의 진동시험의 해당 등급바. 여섯째자리: 별표 2의 관통시험의 해당 등급2. 제1호에 따른 밀봉선원에 대한 등급은 밀봉선원 캡슐에 표식하고 관련서류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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