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생산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해당 품질기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3. 설계공유영역의 확인·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간 관계서류의 검토·승인·발행·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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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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