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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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생산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해당 품질기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3. 설계공유영역의 확인·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간 관계서류의 검토·승인·발행·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생산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해당 품질기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3. 설계공유영역의 확인·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간 관계서류의 검토·승인·발행·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②생산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해당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생산자가 다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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