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7조 (개요 및 제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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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2. 밀봉 또는 개봉 여부3. 핵종 및 방사능량4.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5.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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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2. 밀봉 또는 개봉 여부3. 핵종 및 방사능량4.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5.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②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2. 방사선발생장치의 형식 및 성능3.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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