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32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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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검사는 생산자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입회 또는 직접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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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검사는 생산자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입회 또는 직접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②생산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모형 시험물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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