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제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기기"는 "방사선발생장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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