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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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2.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3. 공급자에 대한 검사4.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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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2.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3. 공급자에 대한 검사4.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②생산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해당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공급자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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