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2.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3. 공급자에 대한 검사4.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생산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해당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공급자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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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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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