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8조 (품질보증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과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1. 품질문제의 제기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3.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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