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9조 (성능시험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의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1. 시험방법2. 시험 및 합격기준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방법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5. 시험결과 평가방법6. 시험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의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1. 시험방법2. 시험 및 합격기준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방법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5. 시험결과 평가방법6. 시험일정
②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계획서는 영 제91조에 따른 생산검사를 신청할 때에 생산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