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9조 (성능시험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의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1. 시험방법2. 시험 및 합격기준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방법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5. 시험결과 평가방법6. 시험일정
②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계획서는 영 제91조에 따른 생산검사를 신청할 때에 생산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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