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9조 (성능시험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의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1. 시험방법2. 시험 및 합격기준3. 시험물 사양 및 시험물 제작방법4. 시험시설 및 시험기기5. 시험결과 평가방법6. 시험일정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계획서는 영 제91조에 따른 생산검사를 신청할 때에 생산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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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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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