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1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방법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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