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1조 (청사관리요원의 출퇴근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은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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