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4조 (위험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위험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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