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1조 (건축, 기계, 전기 및 청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전문업체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②시설관리의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 청사관리 도급역무시방서에 따른다.
③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록사항은 별도 승인양식에 의거 각 분야별로 작성 제출토록 한다.
④각 분야별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⑤냉·난방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