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6조 (국가고시센터 합동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과장은 고시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험출제과와 협의하여 반기별로 분야별 책임자가 시험출제과 담당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합동점검 대상은 고시센터 건축물과 부대시설물로 하며, 시험출제과와 협의하여 점검대상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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