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9조 (정원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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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원수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2. 식수 및 육림계획 :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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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원수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2. 식수 및 육림계획 :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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