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9조 (정원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원수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2. 식수 및 육림계획 :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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