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8조 (경보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보의 발령은 청사내의 화재, 도난,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경보를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의 발령은 청사내의 화재, 도난,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경보를 발령한다.
②경보의 발생시 신속한 보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주간 : 교육지원과장, 관리담당, 주무관, 방호책임자, 관계기관2. 야간 :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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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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