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1조 (직원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의 지휘를 받아 직원의 고정배치로 편성 등을 하며, 월별 청소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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