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1조 (직원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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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의 지휘를 받아 직원의 고정배치로 편성 등을 하며, 월별 청소계획을 세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의 지휘를 받아 직원의 고정배치로 편성 등을 하며, 월별 청소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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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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