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6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근무시간 및 공휴일, 주간 순찰은 수시 행하며 야간순찰에 대하여는 교육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순찰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순찰을 한다.1. 경내 배회자 또는 신분이 불명확한 자2. 경내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3. 방문증 패용 여부4. 기타 청사 경계 및 화재방지와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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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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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